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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68

  • 의견구분
  •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여 O O
    • 2026. 10. 27. 21:37 제출
    이건 절대불가하다고 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분도 보호자가 있을것이고 없다면 어떻게 비대면 진료 자체를 봅니까? 돌봄 도우미분이라도 대신 타야한다고 봅니다. 약을 약국외 다른곳에서 탄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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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6. 10. 27. 19:24 제출
    미노씬과 병용금기인 약이 처방나왔는데, 복약지도 중 확인차 여쭤보는 과정에서 알게되어 약을 드리지않고 같이 드시면 안된다고 알려드린적이있습니다. 대면 처방이었다면 의사한테도 한번 걸러졌을텐데, 환자는 모르고 병용금기인 약을 복용할뻔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곳곳에 병원이있고 약국이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비대면처방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득보다 실이 큰 비대면 처방은 의료취약지역에만 적용해야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9:10 제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편의만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는 점이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의약품 급여 비급여의 기준이 있듯이
    편의만을 위한 비대면 진료에 급여 인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9:10 제출
    전자 의무 기록 등 물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해당 업무로 인한 약국가에 과한 양의 업무가 주어질까 우려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9:10 제출
    편의를 위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라는 말을 아예 이해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도 술과 담배 등은 배송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은 전면 배송이 되는게 이해되지않습니다.
    술과 담배보다도 더 엄격히 다뤄져야할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9:10 제출
    이러한 자료의 제출도 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추진하려했다는게 믿음이 가지않은 행보라고 봅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9:10 제출
    약물의 오남용을 견제하면서 건보공단 재정의 외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가 있더라도 
    민간기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김 O O
    • 2026. 10. 27. 19:10 제출
    필요한 장치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7. 19:10 제출
    편의만을 위해 위험성을 배제하고
    오남용에대한 견제도 없이 민간기업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확장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7:58 제출
    의약품 남용 및 안전 관리 부실 위험이 큽니다. 의약품 처방일수 및 종류 제약이 규정되더라도, 비대면 특성상 오남용 및 대리처방,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누락 등 안전사고를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약국을 운영 중 인데 비대면 대리 처방으로 처방 받는다는 케이스가 꽤 되었습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7:58 제출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한 화상 통신이나 신체 부위 촬영·전송은 환자의 신체 부위 노출 및 영상 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7:58 제출
    의약품 조제 및 전달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배송속도나 비용 논리에 밀려 환자 안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이 분실되거나 타인에게 오배송되는 경우, 혹은 대리 수령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조제 약사·배송 업체·환자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유통·도난 창구가 될 위험이 큽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7:58 제출
    시스템 운영 및 전달 과정에서 특정 민간 플랫폼이나 수탁 기관이 연계될 경우, 공공 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적 특혜를 주게 됩니다. 이는 의료·약료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민간 기업의 시장 독점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7. 17:58 제출
    1.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 법제화 및 상업화 정당화
    
    신고 및 인증 제도의 마련은 단순 관리·감독을 넘어 영리 목적의 민간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 내 공식 의료 주체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을 자본과 플랫폼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환자 유인·알선 및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 방지 불가
    
    아무리 인증기준이나 평가 절차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민간 플랫폼 특성상 환자 리뷰, 알고리즘 배치, 자극적 마케팅 등을 통한 실질적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병·의원 및 약국으로의 환자 쏠림과 불법적인 과장 광고,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김 O O
    • 2026. 10. 27. 17:58 제출
    종이 처방전이나 일반 전자 이미지 처방전에 단순히 '비대면' 표시 문구만 추가하는 형태는 위·변조가 매우 쉽습니다. 처방전의 진위 여부를 원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안전장치 없이 서식만 변경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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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10. 27. 17:58 제출
    의료는 효율성이나 상업적 편의보다 ‘안전성’과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제도적 안전 검증이 미흡하고 국민의 민감 정보 보호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약국 외 인도를 법제화하려는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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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7. 17:16 제출
    약배송을 전면 반대합니다. 약국이 이렇게 많은데 약배송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배와 술도 배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이 그보다 덜 관리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7. 17:04 제출
    비대면 진료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현재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공눈물 처방이나 탈모, 미용관련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 먼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닥터나우 어플 들어가면 인공눈물 6통 이상 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진료, 약배송이 확대되면 훨씬 남발하겠죠. 건보 재정도 모자르다 난리인데 비대면 진료에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 세금내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또한 약 배송과 관련하여, 그 약을 배송하는과정에서 변질이나 분실이 일어났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약사에게 떠넘길 겁니까?
    제도적 보완장치도 없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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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6. 10. 27. 17:04 제출
    본인 확인도 안될뿐더러 환자가 원하는대로 약 쇼핑을 건강보험재정을 써서 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5대취약 계층의 이용률을 0%에 수렴하고, 대부분이 탈모,비만,여드름 처방인 실정에 비대면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이름하에 약물 오남용,의료 쇼핑에 노출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면서까지 사기업 플랫폼을 위한 정책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전면 철회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의료취약계층 사람들이 활용하지도 못하는 비대면 정책을 계속 고수할게 아니라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하 O O
    • 2026. 10. 27. 16:50 제출
    비대면진료를 한다면,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분들에게 한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차별적인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료재고 악화와 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