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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O O
- 2026. 10. 27. 16:4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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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를 위한 비대면진료인가요. 병의원에서 신분증 검사를 강화한 후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약 나눠먹기가 줄었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 가족들 약을 타가는 외국인들은 종종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비대면진료를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료를 외국인들이 타먹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대면으로 그나마 줄여놓은 외국인들의 건보료 갉아먹기를, 비대면진료로 다시 늘리는 행위를 왜 정부에서 추진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초진 환자의 30일 처방 예외 조항은 대면 진찰 없는 장기 처방과 중복 이용을 유발하고 약사의 점검도 불가능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대면 경과 관찰 없는 무제한 장기 처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방일수 상한을 신설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로 인한 전담 의료기관과 전담 약국 편법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피임약, 여드름·탈모약, 항생제 등 오남용 위험 및 수급불안 의약품을 처방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하며, 처방 제한 품목 고시 시 약사단체의 공식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약국 외 인도 허용 범위가 넓어 특정 약국 쏠림과 전담 약국화가 우려되므로, 예외 기준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약국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배송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시설·보험 등을 정부가 검증·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송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고 의약품명 비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안전장치인 시스템 구축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미비된 상태의 시행은 혼란을 부릅니다. 조제 거부 기준에 의약품 품절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 안전을 위한 보류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처방의 문의·대체조제 통보 기능 탑재와 약국의 비용 부담 배제가 필요합니다.
중개매체의 특정 약국 유도 금지는 긍정적이나, 인증 기준에 약품명·가격 광고 및 유료 제휴 금지를 명시하고 약국 외 인도나 배송 개입도 제한해야 합니다.
비대면 처방전 표시에 찬성하나, 실질적 확인을 위해 초·재진 여부와 약국 외 인도 대상 표시를 서식에 보완하고 전자처방전 시스템과 자동 연동해야 합니다.
가. 초진 환자의 30일 처방 예외 조항은 대면 진찰 없는 장기 처방과 중복 이용을 유발하고 약사의 점검도 불가능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대면 경과 관찰 없는 무제한 장기 처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방일수 상한을 신설해야 합니다. 나. 야간·휴일 산정 제외로 인한 전담 의료기관과 전담 약국 편법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피임약, 여드름·탈모약, 항생제 등 오남용 위험 및 수급불안 의약품을 처방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하며, 처방 제한 품목 고시 시 약사단체의 공식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다. 약국 외 인도 허용 범위가 넓어 특정 약국 쏠림과 전담 약국화가 우려되므로, 예외 기준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약국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배송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시설·보험 등을 정부가 검증·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송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고 의약품명 비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라. 핵심 안전장치인 시스템 구축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미비된 상태의 시행은 혼란을 부릅니다. 조제 거부 기준에 의약품 품절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 안전을 위한 보류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처방의 문의·대체조제 통보 기능 탑재와 약국의 비용 부담 배제가 필요합니다. 마. 중개매체의 특정 약국 유도 금지는 긍정적이나, 인증 기준에 약품명·가격 광고 및 유료 제휴 금지를 명시하고 약국 외 인도나 배송 개입도 제한해야 합니다. 바. 비대면 처방전 표시에 찬성하나, 실질적 확인을 위해 초·재진 여부와 약국 외 인도 대상 표시를 서식에 보완하고 전자처방전 시스템과 자동 연동해야 합니다.
일부 개정안 입법 추진중인 항목 중 주민등록 주소와 같은 병원만 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실제 거주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도 있다고 하고(불편함) 계속 비대면으로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직접 진료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첫 처방은 7일 ?? 탈모처럼 오래 먹는 약도 비대면 첫 처방은 7일 (30일은 전국 합쳐 1회) 현재는 비대면 진료시 최대 90일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진료비 추가 지출 및 약 값 인상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은 축소 될것입니다.약 배송 지역 제한도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지 에서만 되니 처방전이 싼 곳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틀에서 보완을 해야지 왜 후퇴하는 개정안을 입법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 합니다~!!!
초진 환자의 30일 처방 예외 조항은 대면 진찰 없는 장기 처방과 중복 이용을 유발하고 약사의 점검도 불가능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대면 경과 관찰 없는 무제한 장기 처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방일수 상한을 신설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로 인한 전담 의료기관과 전담 약국 편법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피임약, 여드름·탈모약, 항생제 등 오남용 위험 및 수급불안 의약품을 처방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하며, 처방 제한 품목 고시 시 약사단체의 공식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약국 외 인도 허용 범위가 넓어 특정 약국 쏠림과 전담 약국화가 우려되므로, 예외 기준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약국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배송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시설·보험 등을 정부가 검증·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송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고 의약품명 비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안전장치인 시스템 구축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미비된 상태의 시행은 혼란을 부릅니다. 조제 거부 기준에 의약품 품절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 안전을 위한 보류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처방의 문의·대체조제 통보 기능 탑재와 약국의 비용 부담 배제가 필요합니다.
중개매체의 특정 약국 유도 금지는 긍정적이나, 인증 기준에 약품명·가격 광고 및 유료 제휴 금지를 명시하고 약국 외 인도나 배송 개입도 제한해야 합니다.
비대면 처방전 표시에 찬성하나, 실질적 확인을 위해 초·재진 여부와 약국 외 인도 대상 표시를 서식에 보완하고 전자처방전 시스템과 자동 연동해야 합니다.
?[반대 사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약: 거주 지역이나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의료 접근성 저해: 도서·산간 지역이나 거주 지역 내 마땅한 전문 의료기관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지역 제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필수적인 진료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료 자원 활용 저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진료가 가지는 장점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으므로, 지역적 경계를 두기보다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진료 이력 중심의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제한 규정은 재검토 및 철회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운영의 경직성 초래: 진료 형태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의료 수요 변화와 환자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환자 편의성 저해: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등으로 인해 적시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진료 기회를 제한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필요: 획일적인 비율 제한보다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의 안전을 조화롭게 고려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 현장의 원활한 진료와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준수사항 및 비율 제한 규정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비대면진료의 완결성 저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약 수령을 위해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이동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환자 불편 및 의료 격차 해소 미흡: 야간·휴일 진료나 도서·산간 지역 등 주변 약국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 배송이 제한되면 환자가 적시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안전한 배송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무조건적인 인도 제한보다는 의약품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체계적인 표준 지침 및 수송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부터 처방·수령까지의 편의성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의약품 인도(배송)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약 배송 허용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혁신 및 사용자 편의성 저해: 특정 공공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을 강제하거나 제한할 경우, 그동안 구축된 민간 플랫폼의 편리한 UX/UI와 혁신적인 부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전달의 자율성 보장 필요: 전자처방전 전달 방식은 환자가 원하는 플랫폼 및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호 운용성 중심의 제도 설계 요구: 정부 주도의 단일 시스템 구축보다는, 민간 플랫폼과 안전하게 연동될 수 있는 표준 보안 지침 및 데이터 연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간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기준을 연동·개방 중심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