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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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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6. 23:19 제출
    ?민간 혁신 및 서비스 위축 우려: 과도하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 정기조사, 인증 취소 등 획일적이고 과중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스타트업 및 민간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환자 및 의료진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 엄격한 진입 장벽으로 인해 다양한 민간 플랫폼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 결국 환자와 의료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율 규제 및 합리적 가이드라인 필요: 획일적인 사전 인증제 중심의 규제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최소한의 핵심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의 기술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매체 인증제 및 의무화 규정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자율 등록·관리 체계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박 O O
    • 2026. 10. 26. 23:19 제출
    환자 차별 및 조제 거부 우려: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여부를 명시하도록 강제할 경우, 특정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유독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및 행정 부담 초래: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의사의 판단하에 발행된 정식 처방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표기와 서식을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늘리고 진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처방전 효력의 형평성 문제: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녀야 하므로, 형태상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자처방전 전달 과정에서의 보안성 및 진위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원활한 약 조제권 보호와 대면·비대면 간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방전 내 비대면진료 별도 표시 의무화 규정을 삭제 및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10. 26. 23:19 제출
    [주요 반대 사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선택권 보장 저해
    ?환자들이 디지털 비대면진료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받기 힘든 타 지역의 우수한 의료진과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역 범위 제한 등을 두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방 거주 환자들의 의료 접근권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대기 시간 절감 및 환자 편의성이라는 핵심 가치 훼손
    ?비대면진료는 과도한 병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생업이나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진료 비율 제한, 약 수령 장소 제한, 중개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환자가 누려온 진료 절차상의 편의성을 대폭 후퇴시킬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과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의 공공 주도 통제, 플랫폼 사전 인증제, 처방전 내 별도 표기 등 획일적이고 과중한 규제는 민간 플랫폼의 기술 혁신과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결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진료는 '환자 중심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편리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 목적이어야 합니다.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률적 규제안을 철회하고,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6. 21:59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원 O O
    • 2026. 10. 26. 20:32 제출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원 O O
    • 2026. 10. 26. 20:32 제출
    비대면진료 입법에 반대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원 O O
    • 2026. 10. 26. 20:32 제출
    비대면진료 입법에 반대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원 O O
    • 2026. 10. 26. 20:32 제출
    비대면진료 입법에 반대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원 O O
    • 2026. 10. 26. 20:32 제출
    비대면진료 입법에 반대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원 O O
    • 2026. 10. 26. 20:32 제출
    비대면진료 입법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원 O O
    • 2026. 10. 26. 20:32 제출
    비대면진료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박 O O
    • 2026. 10. 26. 18:09 제출
    야간.휴일에 진료건수 예외를 두게 되면
    당연히 낮에 일부러 진료를 피하고
    저녁에  비대면으로 진료보게 되지 않나요?
    그럼 의약계와 합의했던 대면진료 원칙을 무너뜨리는 시행규칙이라 야간.휴일진료건수도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그리고 비대면진료 활성화시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을 감당할수 있나요?
    간단하게 소화제.감기약.인공눈물 약국에  방문해 소비자가 해결할수 있는부분을 나라 건보재정을 써서 해결해줘야 하나요?
    건보재정을 경증질환에 더 쓰지말고
    중증.필수.소아.산부인과 이런데 더 쓰길 바랍니다. 건보재정의 지속성이 비대면 진료 편의성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10. 26. 17:57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6. 13:34 제출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6. 13:34 제출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6. 13:34 제출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6. 13:34 제출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강 O O
    • 2026. 10. 26. 13:34 제출
    위 내용과 더불어 중개매체는 어디까지나 '중개'를 하는 위치이지 환자, 의사, 약사에게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고 어떻게 조제할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개매체에서는 '다이어트 주사약 전국 최저가 확인', '내 주변 탈모 여드름약 최저가 약국 찾기' 등의 공지사항을 보여주거나 팝업 알림을 보내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교묘하게 환자들로 하여금 약품 사용을 부추긴다거나, 의원과 약국을 플랫폼의 입김에 맞춰 추천해주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그 어떤 동종의 행위도 절대 할 수 없게 근본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철퇴로서의 기능이 되는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 선을 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강 O O
    • 2026. 10. 26. 13:34 제출
    .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10. 26. 13:34 제출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