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3. 17:3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605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정보과 건강보험정보가 들어가는 비대면진료는 사설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약배송은 12월 취약계층 적용 외에 전면 중단하십시요.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력 확인 방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1회 한정’ 역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사용했는지 조회할 수 없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초진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처방되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고, 처방 의사와 추적 관찰 의사가 달라져 진료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초진 30일 처방 예외 조항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명시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 의사 1인당 진료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 토요일 18시 이후 및 휴일 진료를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 시간대만 활용하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도 비율과 건수가 모두 0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개설 반기까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면 전담기관 금지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더욱이 야간·휴일 비대면 처방이 소수 약국으로 집중되면 사실상의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까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담 약국 방지를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에 서로 다른 규제와 시행 시점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 운영을 하위법령의 산정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전담기관 금지의 실효성과 조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휴일 진료의 비율 및 건수 산정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법률은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해 인도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환자의 거주지나 약국 접근성과 무관하게 대형병원 주변 약국으로 처방과 조제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특정 약국이 전국 환자에게 의약품을 보내는 사실상의 전담 약국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약국 외 인도를 제한적 예외로 둔 법률 취지를 훼손하며, 의약품 배송 중 품질 관리와 환자 확인, 복약지도 및 이상반응 대응에도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소재지 약국을 통한 인도는 환자 주소지 인근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도 시·도 단위가 아니라 실제 약국 접근성,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 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안전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약국은 팩스나 이미지 형태의 처방전에 의존하며 위·변조, 중복처방 및 중복조제 위험을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비대면진료의 예외와 허용 범위가 먼저 시행되는 것은 시행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과 가동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수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관련 예외 규정의 시행을 유예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품절·수급 불안, 처방 오류 확인, 의료기관과의 처방 내용 조율 등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하는 상황까지 단순한 수령 거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통보 기준과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 초진·재진 구분 및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약국이 이러한 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이중 점검과 안전한 조제·복약지도가 가능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규정하며, 재진환자·의원급 중심 운영과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환자에 대한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 및 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별 예외에 사유가 있더라도 중첩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처방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약국의 조제·복약지도·의약품 인도 절차에 관한 구체적 안전장치를 고시나 권고 지침, 향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은 진료와 처방뿐 아니라 환자가 의약품을 전달받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예외 적용 범위를 더 엄격히 정비하고, 약사의 처방 검토와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 과정에서의 환자 확인 및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작은 허점만 있어도 악용하려는 자들은 그 허점을 파고들어 국민의 건강과 의료 체계의 안전망을 뒤흔듭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증상을 보지도 않고 30일 동안의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로 약을 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안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수를 최소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약은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적어도 보건복지부는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시에 반드시 3분이상을 통화해야합니다. 그동안 1분내에 딸깍처방이 매우 만연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40초동안 통화로 잘못된 대상포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제 추측으로 제 질병을 대상포진으로 단정하였더니 그대로 처방하였습니다. 이건 처방자판기입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피부 질환의 경우반드시 환자의 피부상태를 사진찍어서 보여주게끔해야합니다. 저는 대상포진이 아니라 한포진이엇고 완전 잘못된 진단, 처방약을 받아서 간이 망가졌습니다 간수치가 올라가 매우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