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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68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2. 20:21 제출
    비대면진료 재진시에도 일수제한 필요.
    예외없이 전체 화상진료 진행, 화상진료시 사진부착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인증 해야함.
    
    비대면진료 초진 진료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면억억제제, 만성질환억제제 처방 금지 필요.
    초진/재진 상관없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슈도에페드린, 한외마약류, 트라마돌 등) 처방 7일 제한 필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2. 16:43 제출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최 O O
    • 2026. 10. 22. 14:37 제출
    약국외의장소로 인도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약국에 와서 받아가고 환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10. 22. 14:37 제출
    비대면진료 약배송 모두 반대합니다
    의료보험 재정을 흔드는 짓이며
    민간플랫폼만 배불리는 짓입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장 O O
    • 2026. 10. 21. 23:46 제출
    지역을 구분하는것을 크게 반대합니다. 또한 7일 내의 처방만 가능하게 하는 것도 크게 반대합니다. 어떤 약품은 꾸준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약은 상태를 꾸준히 볼 필요가 적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7일로 하면, 아픈 상황에서 약국까지 가야하는것도 자주 가야하고, 진료비와 약제비 또한 늘어나기에 해당부분은 꼭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또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굳이 나눠야하는 이유 또한 모르겠습니다. 초진 재진을 구분하는것 또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10. 21. 23:46 제출
    처방일수 제한, 지역 제한, 의원 및 병원 제한, 초진 재진에 대한 구분에 대한 반대.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방 O O
    • 2026. 10. 21. 13:05 제출
    의견: 일부 보완 요청
    
    비대면진료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의 확대가 향후 의약품 배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구분이 필요합니다.(반드시 이 시행규칙과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을 반드시 담보해야합니다. 단지 "편리"라는 이유가 앞서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반복처방과 일반 감기 재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증가할 경우, 환자의 약국 선택과 의약품 수령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과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가능한 대상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비대면진료 대상의 확대가 약 배송 허용의 근거로 자동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반드시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한 대상에 한해 인정되야합니다)
    
    또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특정 플랫폼 또는 약국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유도되지 않도록,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방 O O
    • 2026. 10. 21. 13:05 제출
    의견: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호 규정 강화 요청
    
    약사법 제24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특정 약국 유도 및 약제비 감면 등을 통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방과 조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비대면진료에서도 이러한 입법 취지가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과정에서 의료기관 또는 중개 플랫폼이 특정 약국을 사전에 지정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약국을 우선 추천하거나, 환자의 명시적인 선택 없이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전달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약국 선택을 전자처방전 발송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과 플랫폼 사이의 제휴·계약 , 플랫폼과 약국 사이의 제휴.계등이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환자에게 이익 제공을 통한 유인행위금지에 대한 판결 참조)
    
    또한 약국 지정 및 처방전 발송 과정의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부당한 약국 유도 의혹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도, 행정처분, 자격정지, 허가취소 등)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방 O O
    • 2026. 10. 21. 13:05 제출
    의견: 현행안 일부 반대 및 민간 의약품 배송업체 관리체계 강화 요청
    
    현재 개정 의료법은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가능한 환자를 일부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배송 대상에 대하여 민간 의약품 배송업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기존 대리수령 방식 등에 비하여 어떠한 안전성과 편익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민간배송업체를 지정하는것 자체가 본래 취지인 "취약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보다는 "비 취약자의 편리" 를 위해 "안전성" 포기하는것이라고 강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시행규칙안 제31조의13 제2항 및 제3항은 의약품 배송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체의 적격성 확인을 약국개설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1인약국이 절반이상인 약국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의약품을 취급하는 민간 배송업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적격성 심사, 등록·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가 충분히 마련해야합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관리규정을 만들고 행정지도와 자격정지, 허가취소 같은 책임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의 전달을 현재 맡고 있는 약국은 이미 약사법을 통해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인 약사법의 취지를 존중한다면 배송업체도 마찬가지로 관리되야하고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1인약국의 역할이 아닙니다. 
    
    의약품 배송은 일반 상품의 배송과 달리 오배송, 변질,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업체의 자격기준, 운송·보관 기준, 사고대응체계 및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한 공적 관리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의 경품·사은품 제공, 부당한 호객행위 등 환자 유인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2년 5월 12일 선고한 2020도18062 판결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와 의약품 시장질서 교란 문제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민간 배송업체가 직접 또는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특정 약국 이용을 조건으로 배송비 감면, 무료배송, 포인트·쿠폰·사은품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여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도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안 제31조의13 제4항 제7호 및 제5항에 이미 관련 금지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제3자 지원, 플랫폼 공동 판촉, 약국에 대한 할인비용 전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감독기준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민간 배송업체 참여의 필요성, 안전성 및 대체수단과의 비교자료를 제시할 것.(취약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취지를 생각하면 "일반인의 편리"라고밖에 볼수없는 배송업체의 필요성은 없는것 같습니다)
    
    의약품 배송업체의 객관적인 적격기준과 국가 차원의 등록·관리 및 정기점검 제도를 마련할 것.(반드시 필요하고 약국이 할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할일입니다 떠넘기지 마세요)
    
    배송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및 손해배상 책임기준을 강화할 것.(법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에 준하는 관리체게 필요)
    
    부당한 배송비 감면, 경품·포인트 제공, 특정 약국 유도 및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할 것.
    
    플랫폼이나 배송업체가 판촉비·할인비·배송비를 약국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현재 배민, 쿠팡이 요식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이 의약품과 약국에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배송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위법 개정을 검토할 것.(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제가 없으면 이미 지배권이 확인된 플랫폼의 횡포와 남용은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된 약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향후 일반 환자 대상 배송 확대를 위한 준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정책적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배송 대상의 향후 확대 시에는 별도의 안전성 검증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요청합니다.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방 O O
    • 2026. 10. 21. 13:05 제출
    의견: 환자의 약국 선택권 및 처방전 전달의 공정성 확보 요청
    
    약사법 제24조 제2항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 의료법 제34조의9 역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특정 약국 유도 및 부당한 처방전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통하여 약국의 위치, 의약품 보유 여부, 운영시간 등을 안내하는 것은 환자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플랫폼에 의해 특정 약국과의 제휴관계나 광고료·수수료에 따라 약국의 노출순서가 부당하게 달라지거나 환자의 선택이 유도되어서는 안 됩니다.(민간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고는 이부분을 투명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공플랫폼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명시적인 약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보장하고, 약국 검색·추천·노출의 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처방전의 약국 지정·변경·전송기록뿐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서 플랫폼의 약국 추천 및 노출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여 부당한 특정 약국 집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처방전을 전달받을 약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부당한 할인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여 특정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제제기준을 마련해서 초기에 잘 잡아야합니다. 현재 대표적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경우 대놓고 비대면진료의 공익성은 무시하고 이용자의 편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치료가 어느병원은 얼마다 비교선택하고 의사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게 하고, 약국이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비교선택하게 하고, 30분이내에 전달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추구 욕구"를 이용해 차별 연결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짧게 보면 이익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건강권을 침해받고 선택권을 침해받고 건강한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는것입니다)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방 O O
    • 2026. 10. 21. 13:05 제출
    의견: 현행 신고·인증 기준 보완 및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체계 마련 요청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확보를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경품 제공과 부당한 환자 유인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4조 제2항은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면제 및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도 등을 금지하며,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경품·사은품 제공과 부당한 호객행위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질서 교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년 5월 12일 선고 2020도18062 판결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및 의약품 시장질서 교란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 신설된 약사법 제24조의2 역시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그 알선·중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의 취지는 처방전이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이 부당하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약국 검색, 환자 유도, 전자처방전 전달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약품 유통질서 보호 원칙이 플랫폼 운영에도 실효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9에는 플랫폼의 담합 알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및 특정 약국 유도 금지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실제로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독체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가 우려됩니다.
    
    1) 플랫폼이 광고료나 제휴비용을 받는 대가로 특정 약국을 부당하게 우선노출하거나 처방전을 집중시키는 행위
    
    2) 특정 약국 선택을 조건으로 환자에게 부당한 배송비 감면, 포인트·쿠폰·경품·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배송비 금액을 노출시켜 사실상 배송비할인을 유도, 또는 이용후기별표를 이용해 유도. 사실상 배송비없는 약국이 별표 많이 받을것임으로.)
    
    3) 플랫폼이 제공한 할인 및 판촉 혜택의 비용을 약국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현재 요식업계를 통한 배민 쿠팡의 행태를 보면 불보듯 뻔합니다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4) 의료기관, 플랫폼, 배송업체 및 약국 간 계약을 이용하여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우회적으로 주고받는 행위
    
    따라서 플랫폼 신고·인증 심사 시 계약구조, 약국 추천·노출 기준, 제휴관계, 수수료 및 정산체계 등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기록의 보존과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약국과 병원은 그러한 규제와 제제를 법제화 해서 받고 있습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생각하면 동등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소규모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까지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플랫폼 규모와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할 핵심적인 환자 유인·담합 방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약국도 소규모 약국이라고해도 약사법의 관리와 제제를 받습니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모든" 플랫폼도 관리와 제제를 받아야합니다) 
    
    특히 중대한 담합 알선, 부당한 처방전 유도, 경제적 이익 수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이를 인증 유지 부적합 및 인증취소 심사에 명확히 반영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신고 수리 취소 등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상위법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도 약국과 의료기관이 관리받듯 일부 겹치는 역할을 하게된 플랫폼과 배송업체도 동일하게 관리되야합니다) 
    
    약국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환자 유인 및 담합 방지 원칙이 플랫폼의 등장으로 우회되거나 무력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역시 환자의 약국 선택과 처방전 전달에 미치는 영향력과 책임에 상응하는 공적 관리·감독 및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방 O O
    • 2026. 10. 21. 13:05 제출
    의견: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구분 및 약국 선택권 보호체계 보완 요청
    
    비대면진료 처방전임을 표시하여 약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비대면진료 처방전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환자에게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대면진료 여부와 법률상 의약품 배송 대상 해당 여부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한 확인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직접 지정한 약국에만 전달되도록 하고, 약국 지정·변경 및 처방전 발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실제로 환자들은 닥터나우 앱을 열고 자신이 앱을 통해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보여주며 조제해달라고 합니다. 이런식이 아니라 한 약국에만 전자처방전이 전달되고 약국이 취소를 해야 다른약국으로 전달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담합 방지 및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의약품 배송 대상 여부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는 처방전에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추가하는 방식보다 적법한 전산 확인 절차를 통해 관리하도록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방 O O
    • 2026. 10. 21. 13:05 제출
    의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의견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있어 환자의 접근성 개선뿐 아니라 "의약분업의 기본원칙, 의약품 유통질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및 의약품 안전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행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민간 의약품 배송업체의 관리체계에도 실효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2항은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면제 및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도 등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경품·사은품 제공, 부당한 호객행위 등을 통한 환자 유인과 의약품 시장질서 교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2년 5월 12일 선고 2020도18062 판결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약품 판매와 조제 과정에서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호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통한 환자 유치와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민간 의약품 배송업체 참여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대상자를 늘리려는 의도를 의심 안할수없습니다. 정말로 일반인들의 배송이 필요합니까? 처방의약품이 택배입니까?)
    
    현재 약 배송 대상이 일부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 배송업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필요성과 기존 대리수령 방식 등에 비한 안전성·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송업체의 적격성 확인과 사고관리에 관한 책임을 개별 약국(1인약국이 절반이상입니다ㅜㅜ)에 부담시키지 말고, 객관적인 자격기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책임보험 및 사고대응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약국의 허가, 관리, 행정제제 와 같은 체계가 약국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배송업체에도 동일 적용되야합니다)
    
    셋째, 플랫폼과 배송업체의 부당한 환자 유인 및 처방전 알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요식업의 경우를 볼때 소비자연결과 배송을 담당하는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가 깨트려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의약품계는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야합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9는 플랫폼의 담합 알선과 특정 약국 유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금지규정만으로는 다양한 우회행위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약국의 부당한 우선노출, 광고료·제휴비 등을 통한 처방전 집중 유도,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배송비 감면 및 포인트·쿠폰·경품 제공, 할인·판촉비용의 약국에 대한 부당한 전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사·감독기준이 필요합니다.
    
    넷째, 플랫폼과 배송업체에도 실효적인 행정제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및 약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국과 약사의 역할의 일부를 참여하는 플랫폼과 배송업체도 동일한 관리와 제제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전달과 의약품 인도에 관여하는 플랫폼과 배송업체 역시 실제 위법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인증취소 심사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신고 수리 취소 등 제재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배송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적격심사·정기점검과 함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제재 권한이 필요한 부분은 상위법 개정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향후 약 배송 대상 확대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한적인 약 배송 대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민간 배송체계가 향후 일반 비대면진료 환자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의 민간 배송체계 도입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경우 환자 안전성, 의약품 유통질서, 지역약국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집중 가능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합니다.
    
    종합적으로, 약국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환자 유인 및 담합 방지의 입법 목적이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민간 배송업체의 등장으로 우회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처방전 전달과 의약품 인도에 관여하는 사업자에게도 그 영향력과 책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진입심사, 상시감독 및 위반행위 제재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법적 근거
    
    약사법 제24조 제2항
    
    약사법 제24조의2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개정 의료법 제34조의9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0. 17:22 제출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김 O O
    • 2026. 10. 20. 15:00 제출
    1형 당뇨는 그 특성상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인슐린 사용량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초진 7일 이내나 1회 한정 30일 처방은 너무 짧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또한, 수치 미달로 장애인 등록을 못한 1형 당뇨인도 마찬가지로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슐린이 모든 약국에 있는 약품이 아니기에 약 배송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유 O O
    • 2026. 10. 20. 00:41 제출
    1. 의견 요지
    
    개정안은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같은 시·도 안의 의료기관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도마다 비대면진료 공급 여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입니다.
    
    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처럼 비대면진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은 제도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도권·광역시 주민과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제도로 굳히는 것으로, 평등원칙 위반과 건강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 현황: 강원특별자치도의 비대면진료 공급 부족
    
    강원특별자치도 전 지역에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아야 5명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며, 진료과목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경기·광역시에는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고 진료과목도 폭넓습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수도권 주민은 거주지 안에서 충분한 선택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강원도민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기준은 겉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3. 법적 근거
    
    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위반 소지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도별 비대면진료 공급 여건이 현저히 다른데도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급 부족 지역 주민만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같게 취급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 헌법 제36조 제3항(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헌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가 새로운 의료 이용 수단을 제도화하면서 특정 지역 주민의 접근을 사실상 막는 것은 이 보호 의무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1항(건강권)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국민인데도 거주 지역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이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
    
    '동일 시·도' 기준의 목적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미 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진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금지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
    
    이런 장치가 있는데도 거주지 제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공급 부족 지역 주민은 이용 자체가 막힙니다. 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넘는 것입니다.
    
    4. 수정 요청 사항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비대면진료 제공 의료기관 수나 진료과목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시·도의 주민에게는 거주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은 서울·경기 등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진료과목 공백 시 타 시·도 이용 허용
    환자가 사는 시·도에 해당 진료과목의 비대면진료 제공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를 예외 대상에 추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를 희귀질환자, 등록장애인 등과 함께 시·도 제한의 예외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시·도별 현황 공개와 정기 재검토 규정 마련
    시·도별 비대면진료 제공 의료기관 수, 의사 수, 진료과목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제도 시행 후 지역별 이용 격차를 점검하고 기준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두어 주십시오.
    
    5. 결론
    
    비대면진료 제도의 핵심 가치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민에게 의료 이용의 기회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동일 시·도' 기준은 이 가치를 훼손하고, 오히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을 제도에서 배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비대면 진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국민이 거주지 때문에 차별 받지 않도록 위 수정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차 O O
    • 2026. 10. 19. 17:49 제출
    시행규칙 제31조의3에서 4항을 보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대변진료를 통하여 처방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1회에 한정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DUR 시스템 상으로는 비급여진료를 보았을 시에 비급여약 처방 내역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현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진료 탈모, 여드름치료제 처방전은 전체 처방 중 처방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고, 현재에도 의료쇼핑의 큰 원인이 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급여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진료 및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정의료법 시행 이전에 환자 개개인의 이전 처방 전체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차 O O
    • 2026. 10. 19. 17:49 제출
    제목: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의 제재 근거 및 야간·휴일 진료 상한 제외에 따른 전담기관 방지 실효성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8일 공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다음 두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법령 해석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표준지침·표준약관을 권고·권장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이고, 둘째는 야간·휴일 진료를 비율 및 건수 상한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적용 법령의 조·항·호, 제재 대상, 처분권자 및 실제 집행 방법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표준지침·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과 행정처분은 무엇입니까?
    
    시행규칙안 제31조의14제1항은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저한 위반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지도 등 적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약사회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해야 한다는 것과, 약국개설자·근무약사·의약품 배송업자가 그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표준지침과 표준약관은 권고·권장사항이므로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① 권고 불이행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표준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형사처벌, 과태료,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행정처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적용 대상과 정확한 근거 조항을 제시하고, 없다면 “표준지침 미준수 또는 표준약관 미사용 자체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는 없다”고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34조의6에 따른 의료인 표준지침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항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행정지도 등 적정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안 제31조의14제2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이후 가능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비강제적인 행정지도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구분하여, 각각의 발동 요건과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실 경우, 그에 앞서 표준지침 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초의 법적 근거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③ 법령상 의무 위반과 권고지침 불이행을 구분한 제재 연결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시행규칙안 제31조의13에는 의약품의 안전한 인도, 수령인 확인, 인도 결과 통보, 복약지도, 환자 유인 및 특정 약국 선택 유도 금지 등 별도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별도의 법령 위반 없이 표준지침·표준약관만 따르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 또는 금지사항의 내용
    -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 위반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기관
    - 적용되는 벌칙·과태료·행정처분의 근거와 수준
    
    특히 의약품 배송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배송업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제재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에 대한 제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배송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지 말아 주십시오.
    
    ④ 권고만으로 남겨 둘 사항과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안전기준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표준지침이나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 중 무엇을 법령상 의무로 확보하고, 무엇을 사업자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필수적인 안전기준의 위반에 직접 적용할 제재가 없다면, 이를 보완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 계획과 시행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야간·휴일 진료를 비율과 건수 상한에서 모두 제외하면서 비대면 전담기관을 실제로 막을 수 있습니까?
    
    시행규칙안 제31조의7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을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정하고, 의사 1인당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를 500건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5항제2호는 평일 20시 이후, 토요일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를 기관별 비율의 분자·분모 및 의료인별 월평균 건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의료기관이 산정 대상 시간에는 일부 대면진료를 하고, 산정 제외 시간에는 탈모 등 비응급·정기적 약물치료를 위한 비대면진료와 처방을 집중시키는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개별 환자의 비대면진료 자격과 처방 관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기관 전체가 사실상 비대면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① 실제 비대면진료 비중이 82.5%인 기관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까?
    
    개설 초기 산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 1명이 반기 전체인 6개월 동안 근무한 의료기관을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반기의 진료 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산정 대상 시간대의 대면진료: 700건
    - 산정 대상 시간대의 비대면진료: 300건
    - 산정에서 제외되는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3,000건
    
    이 경우 개정안의 산정 방식에 따른 비대면진료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 ÷ (700 + 300) = 30%
    
    그러나 실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 + 3,000) ÷ (700 + 300 + 3,000) = 82.5%
    
    또한 의료인별 건수 상한에 산입되는 비대면진료는 반기 300건으로 월평균 50건이지만, 실제 비대면진료는 반기 3,300건으로 월평균 550건입니다.
    
    위 기관이 기관별 30% 비율 기준과 의사별 반기 월평균 500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이 야간·휴일 비대면진료를 더 늘려 실제 비대면진료 비중을 더욱 높이더라도, 두 상한 규정만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해가 맞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② 산정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상 비대면 중심 기관’에는 어떤 제재가 가능합니까?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대면진료 원칙과 전담기관 방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도 비대면진료 비율을 초과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산정상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관에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진료의 대부분이 비대면이더라도 산정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30%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의 운영 제한이나 시정·제재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 사실상 비대면 전담기관 또는 비대면 중심 운영을 판단하는 기준
    - 금지·제한의 정확한 법적 근거
    - 위반 확인 방법과 처분권자
    - 적용 가능한 제재
    
    별도 기준이 없다면, 산정상 비율을 충족하는 한 실제 비대면진료 비중이 매우 높아도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야간·휴일에만 진료하는 기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평일 20시 이후, 토요일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만 진료하여 산정 대상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가 모두 0건이 되는 의료기관은 비율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분자와 분모가 모두 0이면 비율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산정 불가, 적용 제외, 별도 심사 등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와 그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료가 산정 제외 시간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 진료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며, 시간 기록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인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④ 탈모 등 비응급 처방을 야간에 집중시키는 운영을 어떤 자료로, 얼마나 신속하게 관리합니까?
    
    야간·휴일이라는 시간적 조건만 충족하면 탈모 등 정기적 처방을 위한 비대면진료도 비율과 건수 상한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상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야간·휴일 진료의 총건수와 의료인별 실적도 별도로 보고·관리하는지
    - 야간·휴일 비급여 비대면진료 내역도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 의료기관의 보고 내용을 진료기록, 전자의무기록 이력, 플랫폼 접속기록 및 청구자료 등과 어떻게 대조하는지
    - 과도하게 짧은 시간에 진료와 처방이 반복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는지
    - 반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보고 이전에도 집중 진료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
    
    시행규칙안에 진료기록 작성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집계 기능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넘어, 어느 기관이 어떤 자료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고,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조사·시정에 착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일수 제한은 개별 처방의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기관별 비율·건수 상한은 의료기관의 운영 비중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야간 진료량 집중 문제에 대해 처방일수 제한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답변을 갈음하지 말아 주십시오.
    
    ⑤ 야간·휴일에 대한 별도 상한이나 예외 범위 축소를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야간·휴일 진료를 기관별 비율과 의료인별 건수 상한에서 모두 제외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와 상위법상 위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34조의3제1항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도록 하고, 제34조의4는 비상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반적인 야간·휴일 진료를 상시적으로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휴일 진료를 포함한 실제 전체 진료 기준의 비율 상한
    - 산정 제외 진료에 대한 별도의 의료인별 건수 상한
    - 산정 제외가 필요한 사유나 진료 범위의 구체화
    - 비대면진료 집중 기관에 대한 조기 점검과 시정 기준
    
    3. 답변 요청사항
    
    본 민원의 핵심은 다음 두 질문입니다.
    
    첫째, 사업자가 표준지침·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아도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과 이를 강제할 제재는 무엇입니까?
    
    둘째,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와 처방을 집중하여 실제로는 비대면 중심 기관처럼 운영하더라도 산정상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근거로 막을 수 있습니까?
    
    각 질문에 대해 가능 여부 또는 근거 유무를 먼저 밝히고, 관련 조문과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상시 모니터링하겠다”,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미정인 사항을 명시하고, 마련할 법적 근거·담당 부서·예정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의료정보정책과와 약무정책과 등 소관 부서가 협의하여, 각 질문에 대응하는 항목별 답변을 요청합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기준이라면 준수의무, 확인 방법, 위반 시 조치가 실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진료량 통제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정부가 설명해 온 전담기관 방지 원칙과 어떻게 양립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송 O O
    • 2026. 10. 19. 17:36 제출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및 전면 보완 의견
    ? 필수 안전장치와 공적 관리체계 확보 전 2026년 12월 24일 시행 유예 요구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일: 2026년 10월 19일
    
    본인은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증과 공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데 반대합니다.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처방일수 제한, 야간·휴일 진료의 규제 제외, 배송업자 관리·감독, 공적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전면 보완해야 합니다.
    
    아래의 필수 안전장치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법률·하위법령 정비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행을 유예하고, 검증 결과와 준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1.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을 약사회와 개별 약국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 제31조의13은 약국개설자가 배송업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안 제31조의14는 대한약사회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준수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약국이 배송업자의 시설·인력·운송체계·정보보호 수준과 실제 배송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 배송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현장이 제기한 위험을 어떤 자료로 검증했고 어떤 대책으로 해소했는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약사회 표준지침과 배송업자 약관은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수 안전기준과 직접적인 감독체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송 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수령·무인 방치·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에 관한 실제 자료와 위험별 대응책, 비용 및 책임 부담 주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2. 공적 시스템의 구축과 안전성 검증을 시행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처방 이력 확인, 중복 처방 차단,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 제도부터 시행하고 관련 의무의 적용을 뒤로 미루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별 구축 일정, 예산, 운영 주체, 연계 범위 및 검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가 요구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2027년 상반기 구축·운영 목표에 대한 수용 여부와 실행계획도 밝혀 주십시오. 다만 구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그 이전의 안전관리 공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안전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통과하기 전에는 해당 기능을 전제로 하는 예외 처방과 약 배송 확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초진 예외 처방을 축소하고 재진 처방일수 상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3은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하면서, 일정 요건에서 1회에 한해 30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간 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 처방을 차단할 수 없다면 ‘1회 한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앞선 비대면진료 이력을 이용하여 추가 예외 처방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변경하여 반복 처방받는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① 예외 처방은 의료기관 간 이력 확인과 중복 처방 차단 기능이 실제 가동된 이후에만 허용할 것
    ② 예외 인정 이력을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처방 이력 등으로 명확히 제한할 것
    ③ 예외 처방 상한을 30일에서 14일로 축소할 것
    ④ 의료기관 변경을 통한 반복적인 예외 처방을 차단할 것
    ⑤ 재진 비대면진료에도 1회 최대 60일의 처방일수 상한을 명시할 것
    ⑥ 질환과 약물의 특성에 따른 정기적 대면 재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4. 야간·휴일 진료를 비대면진료 제한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7은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건수 상한을 산정하면서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 진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특정 시간대에 비대면진료를 집중하여 제한을 회피할 여지를 만듭니다. 야간·휴일에도 진료 안전성과 과잉진료 방지의 필요성은 동일합니다.
    
    해당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진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이라는 기준과 평균 산정 방식도 단시간 대량 진료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산정 근거와 감독방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5. 처방 제한 의약품을 시행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응급피임약의 처방 제한 여부와 고시 반영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여드름 치료제·탈모약·항생제·스테로이드제·허가 범위 외 사용 의약품·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수급불안정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초진 처방 제한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성분·적응증·환자 상태·필요 검사·추적관찰을 기준으로 제한 대상과 예외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목록과 전산 경고·차단 기준을 시행 전에 공개하여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6. 배송업자 등록제와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배송업자의 시설·인력·운송수단·의약품 관리능력·정보보호 체계 및 배상보험 가입을 확인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업체만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정보와 보험 유지 여부를 약국과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정기점검과 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 유인, 특정 약국 선택 유도,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오용 및 운송·보관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업무정지·등록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 개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배송을 수행하는 업체뿐 아니라 배송을 배정·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업무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 주십시오.
    
    7. 배송 지역과 필수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약국 외 인도는 실제 의약품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약국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자치구·행정구 단위의 지역 제한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라는 이유만으로 시·도 전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약국 분포, 이동시간, 환자의 거동 상태 및 의약품 조달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고, 행정구역 경계로 접근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권고에 그치지 않는 의무적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① 의약품별 운송·보관 조건과 배송 금지·제한 대상
    ② 온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의 측정·기록 방법
    ③ 온도 이탈 시 인도 중단·회수·폐기 절차
    ④ 수령인 본인확인 및 대리수령 권한 확인
    ⑤ 무인 방치 금지와 수령 실패 시 반송·보관
    ⑥ 복약지도 완료 확인과 연락 실패 시 처리
    ⑦ 배송·수령기록 보존기간, 접근권한 및 추적관리
    ⑧ 포장·라벨·배송 알림 등을 통한 민감정보 노출 방지
    ⑨ 오배송·분실·변질 발생 시 환자 통지·회수·재조제
    ⑩ 사고 처리기한과 비용 부담 주체
    
    8. 책임보험 가입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13제3항제1호바목은 배송업자의 약관에 배상·보상책임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여부 기재’만으로 실제 피해 보상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유지 의무, 적정 보장한도와 보장범위, 관계자의 귀책에 따른 책임 분담 및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자가 책임 주체 사이의 분쟁 때문에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도록 우선적인 피해구제와 관계자 간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표준지침·표준약관의 핵심 안전·피해구제 사항은 의무화하고, 부당한 면책이나 약국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금지해야 합니다.
    
    9.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환자정보 보호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기관이 책임지는 전달체계를 거쳐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중개 플랫폼에는 환자 동의를 이유로 처방전 원문·질병명·약품명 등 진료·조제 민감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열람·복호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에 필요한 최소 정보와 진료·조제 정보를 분리하고, 접근기록 보존, 목적 외 이용 및 부당한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시 제재, 독립적인 보안점검과 정기 감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적 시스템 역시 엄격한 보안 검증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10. 플랫폼의 환자 유인과 선택권 침해를 차단하고 인증·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플랫폼 가입 여부, 광고비, 수수료 및 의약품 거래 관계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약국을 우대하거나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가격과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이용하여 환자가 먼저 약을 선택한 뒤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정보 제공과 처방 유도 광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색·정렬·추천 기준, 유료 노출 여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이 순위 조정 기록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수수료에 따른 우선 노출과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집중 유도를 차단해 주십시오.
    
    배송비 할인 금지는 포인트·쿠폰·멤버십·제휴 지원 등으로 우회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적 가입자 10만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필수 안전성 검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모든 중개매체에 공통적인 사전 확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증 후 조사도 자체점검에 의존하지 말고 정례 현장조사와 수시점검을 병행해야 합니다.
    
    인증평가위원회에는 의사·약사단체, 환자·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11. 시범사업 자료와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에 관한 다음 자료를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형태로 공개해 주십시오.
    
    * 연도별 이용자 수와 진료 건수
    * 연령·지역·장애·거동불편 여부 등 이용자 특성
    * 주요 상병과 급여·비급여 처방 내역
    * 중복·과잉진료 의심 사례, 이상사례 및 의료사고
    * 배송사고,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
    * 후속 대면진료 및 응급실 이용
    * 비대면진료 수가, 관리 비용 및 건강보험 지출
    
    기존 대면진료를 대체한 이용과 추가로 발생한 이용을 구분하고, 비급여 약제비와 건강보험 지출도 구분하여 재정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료의 수집 범위, 누락 가능성, 분석 방법과 한계를 함께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불완전한 항목은 그 이유와 보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12. 본인확인과 부정 이용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도용이나 허위진료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명의 진료, 실제 환자와 신청인의 불일치, 반복·중복 처방, 허위 처방전 발급 및 부정 수령을 실제로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적법한 법정대리인 참여와 대리수령은 보장하면서 부정 이용을 차단하도록 본인확인·대리수령·사후점검 절차를 구분하고,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개해 주십시오.
    
    13. 공공의료 대안과 규제영향을 검토하고 중단·재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동불편자·도서산간 주민·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방문진료·방문약료,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체계 및 디지털 이용 지원을 연계하는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 플랫폼 방식과 공공 지원 방식의 효과·비용·안전성을 비교하고, 공적 시스템의 구축 일정과 예산을 공개해 주십시오.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상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심사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시행일·적용례·대상 규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와 관련 분석서·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대한 배송사고, 반복적인 온도 관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중복 처방 차단 실패가 확인될 경우에는 위험의 범위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판단 주체·중단 범위·재개 요건을 시행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14. 보완 없는 12월 24일 시행에 반대하며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본 의견은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확대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개별 보완 요구를 약 배송 확대에 대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 후 보완’, ‘추후 고시’, ‘관계단체 협의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도의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필수 기준을 확정하고 공적 시스템과 피해구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한 이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2026년 12월 24일 시행은 유예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하위법령 정비와 일정 조정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가단체와 국민이 구체적인 위험을 사전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분한 검증과 예방대책 없이 시행하여 예견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제도 설계·시행 결정·관리·감독에 관한 정책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책임과 별개로 정부의 검토·예방·감독상 미비가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귀책·인과관계에 따라 책임 있는 기관과 의사결정자의 법적 책임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약국·약사회·배송업자에게 정부의 책임까지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책임은 설명이나 유감 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원인 규명,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위험한 서비스의 중단·제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최종 회신 요청
    
    각 의견에 대해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① 수용 여부와 검토 근거
    ② 반영 조문 및 필요한 상위법 개정 사항
    ③ 시행 전 이행 일정과 담당 기관
    ④ 불수용 사유 및 대체 안전대책
    ⑤ 관련 자료·분석서·심사 결과의 공개 여부
    ⑥ 준비 미완료 시 시행 유예 또는 제한 계획
    
    본 의견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정부에 사전에 알리고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입니다. 언제, 어떤 자료로 검토했으며 어떤 조치를 결정했는지 기록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안전을 현장의 주의의무와 민간 약관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먼저 필요성·안전성·재정 영향과 책임체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19. 17:36 제출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및 전면 보완 의견
    ? 필수 안전장치와 공적 관리체계 확보 전 2026년 12월 24일 시행 유예 요구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일: 2026년 10월 19일
    
    본인은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증과 공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는 데 반대합니다.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처방일수 제한, 야간·휴일 진료의 규제 제외, 배송업자 관리·감독, 공적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전면 보완해야 합니다.
    
    아래의 필수 안전장치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법률·하위법령 정비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행을 유예하고, 검증 결과와 준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1.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을 약사회와 개별 약국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 제31조의13은 약국개설자가 배송업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안 제31조의14는 대한약사회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준수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약국이 배송업자의 시설·인력·운송체계·정보보호 수준과 실제 배송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 배송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현장이 제기한 위험을 어떤 자료로 검증했고 어떤 대책으로 해소했는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약사회 표준지침과 배송업자 약관은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수 안전기준과 직접적인 감독체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송 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수령·무인 방치·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에 관한 실제 자료와 위험별 대응책, 비용 및 책임 부담 주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2. 공적 시스템의 구축과 안전성 검증을 시행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처방 이력 확인, 중복 처방 차단,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 제도부터 시행하고 관련 의무의 적용을 뒤로 미루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별 구축 일정, 예산, 운영 주체, 연계 범위 및 검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가 요구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2027년 상반기 구축·운영 목표에 대한 수용 여부와 실행계획도 밝혀 주십시오. 다만 구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그 이전의 안전관리 공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안전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통과하기 전에는 해당 기능을 전제로 하는 예외 처방과 약 배송 확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초진 예외 처방을 축소하고 재진 처방일수 상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3은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하면서, 일정 요건에서 1회에 한해 30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간 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 처방을 차단할 수 없다면 ‘1회 한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앞선 비대면진료 이력을 이용하여 추가 예외 처방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변경하여 반복 처방받는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① 예외 처방은 의료기관 간 이력 확인과 중복 처방 차단 기능이 실제 가동된 이후에만 허용할 것
    ② 예외 인정 이력을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처방 이력 등으로 명확히 제한할 것
    ③ 예외 처방 상한을 30일에서 14일로 축소할 것
    ④ 의료기관 변경을 통한 반복적인 예외 처방을 차단할 것
    ⑤ 재진 비대면진료에도 1회 최대 60일의 처방일수 상한을 명시할 것
    ⑥ 질환과 약물의 특성에 따른 정기적 대면 재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4. 야간·휴일 진료를 비대면진료 제한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7은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건수 상한을 산정하면서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 진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특정 시간대에 비대면진료를 집중하여 제한을 회피할 여지를 만듭니다. 야간·휴일에도 진료 안전성과 과잉진료 방지의 필요성은 동일합니다.
    
    해당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진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이라는 기준과 평균 산정 방식도 단시간 대량 진료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산정 근거와 감독방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5. 처방 제한 의약품을 시행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응급피임약의 처방 제한 여부와 고시 반영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여드름 치료제·탈모약·항생제·스테로이드제·허가 범위 외 사용 의약품·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수급불안정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초진 처방 제한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성분·적응증·환자 상태·필요 검사·추적관찰을 기준으로 제한 대상과 예외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목록과 전산 경고·차단 기준을 시행 전에 공개하여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6. 배송업자 등록제와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배송업자의 시설·인력·운송수단·의약품 관리능력·정보보호 체계 및 배상보험 가입을 확인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업체만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정보와 보험 유지 여부를 약국과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정기점검과 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 유인, 특정 약국 선택 유도,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오용 및 운송·보관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업무정지·등록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 개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배송을 수행하는 업체뿐 아니라 배송을 배정·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업무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 주십시오.
    
    7. 배송 지역과 필수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약국 외 인도는 실제 의약품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약국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자치구·행정구 단위의 지역 제한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라는 이유만으로 시·도 전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약국 분포, 이동시간, 환자의 거동 상태 및 의약품 조달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고, 행정구역 경계로 접근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권고에 그치지 않는 의무적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① 의약품별 운송·보관 조건과 배송 금지·제한 대상
    ② 온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의 측정·기록 방법
    ③ 온도 이탈 시 인도 중단·회수·폐기 절차
    ④ 수령인 본인확인 및 대리수령 권한 확인
    ⑤ 무인 방치 금지와 수령 실패 시 반송·보관
    ⑥ 복약지도 완료 확인과 연락 실패 시 처리
    ⑦ 배송·수령기록 보존기간, 접근권한 및 추적관리
    ⑧ 포장·라벨·배송 알림 등을 통한 민감정보 노출 방지
    ⑨ 오배송·분실·변질 발생 시 환자 통지·회수·재조제
    ⑩ 사고 처리기한과 비용 부담 주체
    
    8. 책임보험 가입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안 제31조의13제3항제1호바목은 배송업자의 약관에 배상·보상책임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여부 기재’만으로 실제 피해 보상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유지 의무, 적정 보장한도와 보장범위, 관계자의 귀책에 따른 책임 분담 및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자가 책임 주체 사이의 분쟁 때문에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도록 우선적인 피해구제와 관계자 간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표준지침·표준약관의 핵심 안전·피해구제 사항은 의무화하고, 부당한 면책이나 약국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금지해야 합니다.
    
    9.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환자정보 보호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기관이 책임지는 전달체계를 거쳐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중개 플랫폼에는 환자 동의를 이유로 처방전 원문·질병명·약품명 등 진료·조제 민감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열람·복호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에 필요한 최소 정보와 진료·조제 정보를 분리하고, 접근기록 보존, 목적 외 이용 및 부당한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시 제재, 독립적인 보안점검과 정기 감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적 시스템 역시 엄격한 보안 검증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10. 플랫폼의 환자 유인과 선택권 침해를 차단하고 인증·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플랫폼 가입 여부, 광고비, 수수료 및 의약품 거래 관계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약국을 우대하거나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가격과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이용하여 환자가 먼저 약을 선택한 뒤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정보 제공과 처방 유도 광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색·정렬·추천 기준, 유료 노출 여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이 순위 조정 기록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수수료에 따른 우선 노출과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집중 유도를 차단해 주십시오.
    
    배송비 할인 금지는 포인트·쿠폰·멤버십·제휴 지원 등으로 우회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적 가입자 10만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필수 안전성 검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모든 중개매체에 공통적인 사전 확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증 후 조사도 자체점검에 의존하지 말고 정례 현장조사와 수시점검을 병행해야 합니다.
    
    인증평가위원회에는 의사·약사단체, 환자·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11. 시범사업 자료와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에 관한 다음 자료를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형태로 공개해 주십시오.
    
    * 연도별 이용자 수와 진료 건수
    * 연령·지역·장애·거동불편 여부 등 이용자 특성
    * 주요 상병과 급여·비급여 처방 내역
    * 중복·과잉진료 의심 사례, 이상사례 및 의료사고
    * 배송사고,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
    * 후속 대면진료 및 응급실 이용
    * 비대면진료 수가, 관리 비용 및 건강보험 지출
    
    기존 대면진료를 대체한 이용과 추가로 발생한 이용을 구분하고, 비급여 약제비와 건강보험 지출도 구분하여 재정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료의 수집 범위, 누락 가능성, 분석 방법과 한계를 함께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불완전한 항목은 그 이유와 보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12. 본인확인과 부정 이용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도용이나 허위진료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명의 진료, 실제 환자와 신청인의 불일치, 반복·중복 처방, 허위 처방전 발급 및 부정 수령을 실제로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적법한 법정대리인 참여와 대리수령은 보장하면서 부정 이용을 차단하도록 본인확인·대리수령·사후점검 절차를 구분하고,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개해 주십시오.
    
    13. 공공의료 대안과 규제영향을 검토하고 중단·재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동불편자·도서산간 주민·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방문진료·방문약료,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체계 및 디지털 이용 지원을 연계하는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 플랫폼 방식과 공공 지원 방식의 효과·비용·안전성을 비교하고, 공적 시스템의 구축 일정과 예산을 공개해 주십시오.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상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심사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시행일·적용례·대상 규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와 관련 분석서·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대한 배송사고, 반복적인 온도 관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중복 처방 차단 실패가 확인될 경우에는 위험의 범위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판단 주체·중단 범위·재개 요건을 시행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14. 보완 없는 12월 24일 시행에 반대하며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본 의견은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확대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개별 보완 요구를 약 배송 확대에 대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 후 보완’, ‘추후 고시’, ‘관계단체 협의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도의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필수 기준을 확정하고 공적 시스템과 피해구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한 이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2026년 12월 24일 시행은 유예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하위법령 정비와 일정 조정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가단체와 국민이 구체적인 위험을 사전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분한 검증과 예방대책 없이 시행하여 예견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제도 설계·시행 결정·관리·감독에 관한 정책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책임과 별개로 정부의 검토·예방·감독상 미비가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귀책·인과관계에 따라 책임 있는 기관과 의사결정자의 법적 책임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약국·약사회·배송업자에게 정부의 책임까지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책임은 설명이나 유감 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원인 규명,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위험한 서비스의 중단·제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최종 회신 요청
    
    각 의견에 대해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① 수용 여부와 검토 근거
    ② 반영 조문 및 필요한 상위법 개정 사항
    ③ 시행 전 이행 일정과 담당 기관
    ④ 불수용 사유 및 대체 안전대책
    ⑤ 관련 자료·분석서·심사 결과의 공개 여부
    ⑥ 준비 미완료 시 시행 유예 또는 제한 계획
    
    본 의견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정부에 사전에 알리고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입니다. 언제, 어떤 자료로 검토했으며 어떤 조치를 결정했는지 기록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안전을 현장의 주의의무와 민간 약관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먼저 필요성·안전성·재정 영향과 책임체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