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송 O O
- 2026. 10. 19. 17:3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