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안 제14조의3)
1)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여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함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