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의 개편(안 제4조)
ㅇ 등급 구분이 없던 것을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한식당 경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함
- 전 O O
- 2026. 10. 23. 16:4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