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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02

  • 의견구분
  • 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의 개편(안 제4조) ㅇ 등급 구분이 없던 것을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한식당 경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함
    • 전 O O
    • 2026. 10. 23. 16:40 제출
    등급 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등급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개편(안 별표 1) ㅇ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본 요건의 한식당 경영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을 추천등급과 우수등급으로 구분, 세부 평가방법은 고시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16:40 제출
    기준 완화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 해외 우수 한식당 표시방법 개편(안 별표 2) ㅇ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등급 도입에 따라 표시 방법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
    • 전 O O
    • 2026. 10. 23. 16:40 제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평가 방법이 불투명할 경우, 해외 한식당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40 제출
    개정안의 유효기간 설정과 기준 완화가 오히려 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평가 방법이 불투명할 경우, 해외 한식당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0. 17:32 제출
    개정안의 유효기간 설정과 기준 완화가 오히려 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평가 방법이 불투명할 경우, 해외 한식당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