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항제5호 신설)
1) 현행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자, 임원, 친족 및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가 화주의 주식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계열 물류회사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백이 있음.
2) 대량화물의 화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3) 동일인 또는 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계열회사가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됨으로써, 계열 물류회사를 통한 우회 진입의 경우에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