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격증 가점을 채용시험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제4항)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