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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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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권 O O
    • 2026. 11. 4. 17:46 제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호봉 산입 의무 명문화 요청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하거나 갈음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무복무기간의 호봉 산입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정당한 경력 인정의 문제입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행하는 의무이며,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사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력 공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의무복무기간 동안 개인은 학업, 취업, 경력 형성 및 사회 진출의 기회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취업 시점이 늦어지고 동일한 연령대의 비복무자에 비해 사회생활과 직장 경력의 출발이 지연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호봉제를 적용하는 기관에서 군복무기간을 실제 호봉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의 수당만 지급한다면, 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 형성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호봉은 단순히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 승급 및 각종 수당의 산정, 장기적인 임금 수준과 퇴직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인사·보상 체계입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 성격과 효과가 명백히 다릅니다.
    
    2. 군복무수당 지급을 호봉 산입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호봉제 적용 기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대신 군복무수당 또는 군 관련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 개정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기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직원은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고, 다른 직원은 해당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채 별도의 군복무수당만 지급받는다면, 두 직원의 임금 상승 구조와 장기적인 보상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별도 수당은 호봉 자체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 정기승급, 호봉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 및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에서 구조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이거나 고정적인 별도 수당 지급만으로는 호봉 산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의무복무기간의 정당한 인정을 취지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를 시행하는 기관이 기존 수당 제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호봉 반영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기관별 자의적인 해석과 운영을 방지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의무와 기준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각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기존의 보수규정이나 내부 인사규정을 근거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기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온전히 호봉에 산입하는 반면, 다른 기관은 별도 수당 지급만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이라도 취업한 기관에 따라 법 개정의 혜택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호봉제를 적용하는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복무기간의 산입 범위, 산정 기준 및 적용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별 해석 차이와 임의적인 축소 적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시행령에 명확한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① 호봉제를 적용하는 모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법정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속기간에 준하여 호봉 산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② 군복무수당, 군경력수당, 군 관련 가산금 등 명칭과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이유로 의무복무기간의 호봉 산입을 대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③ 의무복무기간의 호봉 산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관별 임의적인 해석이나 내부 규정을 통한 적용 제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이미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호봉 산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법률 개정의 취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경력 인정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기회비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그에 따른 불이익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시행령이 모호하다면 현장에서는 기존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봉 산입과 별도 수당 지급을 동일한 보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한다면, 법 개정은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의 호봉 산입을 명확한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을 그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경력 인정이 기관의 재량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법률 개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손 O O
    • 2026. 11. 3. 22:48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1. 3. 17:43 제출
    호봉제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회사는 무조건 호봉에 경력 포함을 해줘야한다고 명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라는 편법으로 말도안되는 차이가 나게 되면 안받느니 못한상황이 초례되기 십상입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3. 16:41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만큼의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임의의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불이익 처우이자 헌법 정신 위배입니다. 군 복무는 국가를 위한 공적 의무 수행 기간이며, 이 기간은 단절된 시간이 아닌 사회적 경력으로 연속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적인 수당 지급이 아닌, 생애 소득과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호봉(기본급)'에 반드시 직결되어야 실질적인 경력 인정이 성립합니다.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한시적·편법적 수당 지급을 통해 호봉 승급 의무를 대체하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1. 3. 15:41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만큼의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임의의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불이익 처우이자 헌법 정신 위배입니다. 군 복무는 국가를 위한 공적 의무 수행 기간이며, 이 기간은 단절된 시간이 아닌 사회적 경력으로 연속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적인 수당 지급이 아닌, 생애 소득과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호봉(기본급)'에 반드시 직결되어야 실질적인 경력 인정이 성립합니다.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한시적·편법적 수당 지급을 통해 호봉 승급 의무를 대체하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3. 13:55 제출
    [제목]  
    [최종 법리 보완]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안(제19조) 전폭 찬성 및 공공기관 독소사규('통합 캡')·'수당 대체 꼼수' 완벽 차단을 위한 범정부 표준 단서 반영 촉구의 건
    
    
    1. 제출 취지 및 종합 찬성 입장
    
    본 제출인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청년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공공부문 보수체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입법예고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9조(채용 시 우대 등)에 대하여 전폭적인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원안의 조속한 확정 및 시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과거 단순 '응시연령 연장'에 머물던 제19조의 범위를 '채용 후 호봉·임금 반영'이라는 실질적 보수 영역까지 확정한 국가보훈부의 결단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정신을 완벽히 구현한 입법적 쾌거입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조항별 정밀 법리 검토 및 필수 보완 요구
    
    가. 제19조 제2항 제1호 (호봉제 경력 의무 산입의 강행성) 적극 찬성
    
    본 조항이 근무경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임금체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산입하여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기속 규정한 것은 상위 법률 부칙(법률 제21365호) 제2조의 강행규정 취지를 완벽히 반영한 정당한 입법입니다.   
    
    이를 통해 일선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부 사규(외부 경력 합산 상한선, 일명 '통합 캡')를 핑계로 제대군인의 복무 2년을 실질 소멸(0개월 처리)시키던 위법 관행은 상위법 우위의 원칙상 원천 무효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나. 제19조 제2항 제2호 (비호봉제/연봉제 영역)의 악용 방지 조항 명시 촉구
    
    제2호의 "수당의 지급 등을 통하여 보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자칫 일부 기관에서 정규 호봉 승급 의무를 회피하고 한시적·편법적 수당 지급으로 우회·대체하는 '편법 탈출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봉제를 운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 수당 지급을 이유로 정규 호봉 승급 산입 의무를 대체할 수 없음을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 제19조 제4항 (기관별 세부 기준)의 재량권 한계 및 법리적 기속성 확정
    
    제4항의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장이 정한다"는 문구는 근무경력 산정의 행정적 절차와 세부 방법에 한정된 위임일 뿐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선 기관이 "재정여건 부족"을 핑계로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의무 산입 강행성'을 배제하거나 기존의 '통합 캡'을 유지할 수 없음을 시행령 본문 또는 범정부 공통지침 표준 단서로 철저히 봉쇄해야 합니다.   
    
    
    3. 관계 부처(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 및 심사 기관(법제처) 최종 이행 명령
    
    국가보훈부: 본 시행령 개정안의 장관 결재를 지체 없이 완료하고, 관계 부처에 범정부 공통지침 연계 표준 단서 조항 시달을 강력히 요구하라.
    
    법제처: 부처 간 법리적 이견이 완전히 소멸되었고 대국민 입법 공론화를 통해 법리적 무결성이 확정되었으므로, 본 개정안을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즉시 심사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라.   
    
    재정경제부 및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보수지침」 및 「공무직 인력운영 가이드라인」 내에 *"각 기관은 타 경력 합산 상한(캡)이나 재정여건을 이유로 제대군인의 법정 의무복무 반영 기간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군 의무복무 경력 별도 인정 표준 단서]를 2027년 2월 20일 법 시행 전까지 즉시 반영·시달하라.   
    
    
    2026년 11월 3일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김정오 올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11. 3. 13:05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봉 O O
    • 2026. 11. 3. 11:01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11. 3. 10:53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3. 10:47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배 O O
    • 2026. 11. 3. 09:59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11. 3. 09:51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안 O O
    • 2026. 11. 3. 09:13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11. 3. 00:31 제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기간을 공공기관 및 국가·지자체 등에서 실질적인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호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해당 복무기간을 정규호봉(기본급)에 의무적으로 산입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를 특정 수당이나 간이 보상 체계로 대체하여 우회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두거나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률 위임 취지가 기관 현장에서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11. 2. 18:24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1. 2. 17:58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6. 11. 2. 17:46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11. 2. 17:20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만큼의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임의의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불이익 처우이자 헌법 정신 위배입니다. 군 복무는 국가를 위한 공적 의무 수행 기간이며, 이 기간은 단절된 시간이 아닌 사회적 경력으로 연속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적인 수당 지급이 아닌, 생애 소득과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호봉(기본급)'에 반드시 직결되어야 실질적인 경력 인정이 성립합니다.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한시적·편법적 수당 지급을 통해 호봉 승급 의무를 대체하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11. 2. 16:06 제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이 실질적인 근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군복무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군복무수당 지급만으로 근무경력 인정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이 실질적인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봉제를 적용하는 기관에서는 군복무수당 지급과 호봉 산정시 근무경력 반영이 실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호봉 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하며,
    군복무수당의 지급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이 실질적인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기관별 보수체계에 따라 경력 인정의 실효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방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11. 2. 14:30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