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296

  • 의견구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11. 2. 12:38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하여야 하며, 군복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 지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11. 2. 11:45 제출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호봉 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수당 지급만으로 근무경력 인정 의무를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2. 11:28 제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이 실질적인 근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군복무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군복무수당 지급만으로 근무경력 인정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이 
    실질적인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봉제를 적용하는 기관에서는 군복무수당 지급과 호봉 산정시 근무경력 반영이 실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제를 적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호봉 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하며,
    군복무수당의 지급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이 실질적인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기관별 보수체계에 따라 경력 인정의 실효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방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홍 O O
    • 2026. 10. 31. 20:08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31. 13:04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30. 23:35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30. 19:41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30. 17:02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30. 14:42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30. 14:10 제출
    국외영주권자이지만 자원입대해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다시 국외로 나갈 저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 대다수에게도 큰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당한 보상이 이것 뿐이라면 이것만이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30. 12:53 제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30. 04:50 제출
    당연히 해야 할 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10. 29. 23:22 제출
    찬성 합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각성하라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9. 19:41 제출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9. 12:17 제출
    찬성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10. 29. 02:15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하 O O
    • 2026. 10. 28. 23:53 제출
    찬성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안 O O
    • 2026. 10. 28. 19:57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8. 16:34 제출
    해당 법안 입법을 찬성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 O O
    • 2026. 10. 28. 13:51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