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296

  • 의견구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8. 13:25 제출
    찬성합니다. 군호봉은 지켜줍시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8. 12:57 제출
    찬성 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8. 12:11 제출
    찬성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8. 12:07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10. 27. 22:59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7. 22:36 제출
    연봉제인 지방임기제공무원에게도 군복무에 따른 임금상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검토의견서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7. 21:52 제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국가입니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이 선택할수 없는 의무복무입니다. 의무복무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복무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됩니다.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인 이 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며 동료이며 가족입니다.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의 표현으로서 이 법의 시행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7. 21:49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 및 제16조 등)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특히 공공기관 영역에서 반드시 직급체계에서 군 호봉을 인정받아야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10. 27. 20:37 제출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제19조)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장에서 외부 경력 캡(Cap)을 핑계로 군 복무 2년을 소멸시키는 독소 사규를 완벽히 철폐하고, 군 의무복무 경력은 캡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액 100% 합산하도록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7. 17:11 제출
    적극 동의합니다. 군 경력을 청년들이 인정받아야 복무 또한 보람차게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 O O
    • 2026. 10. 27. 15:24 제출
    찬성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7. 13:04 제출
    군복무 기간에 따라 정년연장 시행 바랍니다. 군복무로 인해 2~3년 사회와 단절되어 그만큼 사회진출을 빨리 할수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면제자들과 비교하여 인생에서 사회와 단절된 기간 이상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7. 13:01 제출
    군복무 호봉은 2배로 인정해주세요. 취침 시간 빼고 기상 후부터 취침시간 전까지 짜여진 일과대로 움직여야합니다. 퇴근도 없고 주말도 없고 24시간 영내에 갇힌 상태로 근무하는점 고려하면 군복무 호봉은 2배로 해줘야 마땅합니다. 취침시간마저도 중간에 일어나서 근무하고 다시 취침해야하는 사회의 야근과는 비교도 안되는 야간근무를 거의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7. 12:55 제출
    찬성합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4. 22:33 제출
    [범정부 공통지침 연계]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안) 압도적 찬성 및 공공부문 군 경력 소멸 독소사규('통합 캡') 정비를 위한 상위법 기속력 및 표준 단서 조항 반영 촉구의 건
    
    Ⅰ. 서언: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행정법적 위상과 법리적 구속력
    
    1.	위임입법 및 공론장의 행정법적 성격
    본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공론장은 관료 조직의 행정 편의적 입법을 단순히 청취하는 소극적 민원 창구가 아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입법 예고안의 법률 우위의 원칙(Principle of the Supremacy of Law) 및 위임의 한계 준수 여부를 심의·검증하는 최상위 행정법적 의결 공간이다.
    
    2.	본 입법의견의 행정적 기속력
    본 공론장에 박제되는 법리적 엄밀성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할 수 없는 구속력 있는 정책 조정 훈령의 효력을 갖는다. 소관 부처(국가보훈부) 및 관계 부처(재정재정부, 고용노동부), 심사 기관(법제처)은 본 입법의견의 법리적 권고를 즉시 수용·반영하여야 한다.
    
    
    Ⅱ. 행정부의 법적 리스크 및 4대 절대 기속 법리 (사전 경고)
    
    관계 부처(특히 재정재정부 및 고용노동부)가 본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자 부처 가이드라인 및 보수지침의 개정을 지연·유예할 경우 발생할 행정적·법적 직무유기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엄중히 적시한다.
    
    1.	상위법 강행규정에 따른 하위 사규의 '원천 무효(Null and Void)'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65호) 제2조는 문언 해석상 명백한 강행규정이다. 상위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등에서 '외부 경력 합산 상한(통합 캡)'을 이유로 의무복무 군 경력을 소멸시키는 모든 내부 사규 및 지침은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천 무효의 위법 사규에 해당한다.
    
    2.	행정부 내부 이견(Dispute)의 완벽한 소멸
    최상위 정부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회신(2AA-2609-0122033) 및 국가보훈부의 공식 행정 해석에 따라, "부칙 제2조는 강행규정으로서 타 부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행정부 내부의 법적 판단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관계 부처 간 이견은 0%이며, 부처 간 핑퐁 행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3.	관계 부처(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의 부작위(不作爲)에 따른 행정·법적 책임
    고용노동부(공무직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국가보훈부의 시행령 개정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보수지침)」 및 「공무직 인력운영 가이드라인」 내 예외 단서를 즉시 신설하지 않을 경우, 2027년 2월 20일 법 시행 당일 발생하는 대규모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행정 주체로서의 부작위 위법 및 직무유기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4.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의 패스트트랙(Fast-Track) 적용 당위성
    본 안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쟁점이 완벽히 해소되었고, 입법예고 공론장을 통해 법리적 무결성이 확정되었으므로, 법제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차단하고 최단기 패스트트랙 심사를 적용하여 국무회의 상정을 직권 추진해야 한다.
    
    
    Ⅲ. 행정부 이행 명령: 시행령 본문 및 관계 부처 공통지침 반영 표준 단서 조항(안)
    
    국가보훈부는 본 시행령 개정 시, 재정경제부 및 고용노동부가 자 부처 소관 지침에 부작위 없이 즉시 수용·연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준 단서 조항을 시행령 본문 또는 부칙에 명확히 각인할 것을 명령한다.
    
    [표준 단서 조항(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의 호봉 정산 시, 다른 법령이나 내부 사규·지침에 따른 외부 경력 합산 상한(캡)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의무복무 기간은 해당 상한과 별도로 100% 전부 합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Ⅳ. 결어
    
    본 입법의견은 공공부문 전체에 관습적으로 방치되어 온 위법적 독소사규를 정비하고 국가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의 최종 행정 명령이다.
    - 국가보훈부장관은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장관 결재를 지체 없이 완료하라.
    - 법제처장은 부처 간 이견이 소멸된 본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즉시 심사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라.
    - 재정경제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령 표준 단서에 맞춰 2027년 2월 20일 법 시행 전까지 범정부 공통 보수지침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라.
    
    상위법의 가치와 주권자의 법리적 엄명은 행정부 전체에 의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2026년 10월 24일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김정오 올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에 대한 혼선이 우려됩니다.
    
    재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21. 21:38 제출
    [제목: 적극 찬성 및 원안 가동 촉구]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령안(제19조)의 강행규정 취지 완전 구현 및 공공부문 독소사규 철폐 확정 의견
    
    1. 제출 취지 및 종합 찬성 입장
    본 의견 제출인은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의 위임에 따라 입법예고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9조(채용 시 우대 등)에 대해 전폭적인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원안 그대로의 조속한 확정 및 시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조항별 법리적 정당성 및 적극 찬성 사유
    
    가. 제19조 제2항 제1호 (호봉제 경력 의무 산입의 강행성) 찬성
     - 본 조항은 근무경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임금체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무조건 근무경력에 산입하도록 하였는바(‘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상위 법률 부칙 제2조의 문언상 강행규정 취지를 완벽하게 반영한 정당한 입법입니다.
     -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무직 현장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부 사규(외부 경력 합산 상한선, 일명 '통합 캡')를 핑계로 제대군인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실질 소멸(0개월 처리)시키던 위법·부당한 차별 행태가 완전히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 제19조 제3항 (기득권 보호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찬성
     - 호봉 및 임금 재산정 시 기존 종사자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명시한 것은, 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달성하는 매우 정교하고 완벽한 안전장치입니다.
    
    다. 제19조 제4항 (기관별 세부 기준 제정)의 원칙적 해석 당위성
     - 제4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장이 정한다"는 문구는 근무경력 산정의 행정적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위임한 것일 뿐,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의무 산입 강행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상위법 및 시행령 본칙을 무력화하는 하위 사규는 상위법 우선 원칙상 무효입니다.
    
    3. 결언 및 행정부(관계 부처) 향후 조치 촉구
     - 본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의무복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헌신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2027년 2월 20일 법 시행 당일 전국 공공기관에서 터질 집단 소급 임금 청구 소송 및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 범정부적 결단입니다.
     - 주관부처인 국가보훈부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확정해 주시고, 관계 부처(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는 본 시행령에 발맞추어 「공공기관 보수지침」 및 「공무직 인사 가이드라인」 내 '군 복무 경력 별도 인정 표준 단서'를 즉시 반영·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신청인: 김정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0. 17:25 제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에서의 적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세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