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권 O O
- 2026. 11. 4. 17:4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