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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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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등록부의 이명 병기 및 실명 공개방식 선택·변경 제도 마련(안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6 신설)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이명 병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등록부 기재사항 중 저작자 등의 성명을 실명으로 정비하고, 공표 당시에 사용한 이명은 실명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이명 병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개 방식 선택이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용어 변경이 기존 법령과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저작자 등의 실명과 이명을 병기한 경우, 등록공보 발행·게재 및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 시의 공개방식을 등록 신청 시 선택하고 등록 후에는 위원회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이명 병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개 방식 선택이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용어 변경이 기존 법령과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선택·변경된 방식으로 표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실명에 관한 사항에는 등록공보에 등록부 기재사항을 적도록 한 제27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이명 병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개 방식 선택이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용어 변경이 기존 법령과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 실명·이명 관련 용어 및 권리자 표시 정비(안 제16조의4제2호, 제16조의6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21조제2항제2호·제3호,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4조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제7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호나목, 제50조제2호,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용어 변경이 기존 법령과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실명"을 법인·단체의 명칭을 포함하고, "이명"을 예명·아호·약칭 등으로 정의함(안 제16조의4제2호)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이명 병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개 방식 선택이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용어 변경이 기존 법령과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문화시설의 정보 게시, 이의신청·보상금 청구, 등록 사항, 저작재산권자 표지, 복제·전송 중단·재개 요청, 관리 저작물 목록, 알선신청 및 기증 관리 등에 사용되는 성명·성명등을 실명으로 정비함(안 제16조의6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4조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제7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호나목, 제50조제2호,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이명 병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개 방식 선택이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용어 변경이 기존 법령과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법정허락 승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할 때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실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2호·제3호)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이명 병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개 방식 선택이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용어 변경이 기존 법령과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37 제출
    이번 개정안은 이명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자들이 이명을 등록할 경우, 이명과 실명 간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시 이명 공개 방식에 대한 선택이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0. 17:25 제출
    이번 개정안은 이명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자들이 이명을 등록할 경우, 이명과 실명 간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시 이명 공개 방식에 대한 선택이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