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하나의 해체공사 구역 내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개별 필지 단위로 각각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 관리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해체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6호의8서식 및 별지 제6호의9서식)
- 전 O O
- 2026. 10. 23. 09:1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