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233

  • 의견구분
  • 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안 제2조제6호 신설)
    • 전 O O
    • 2026. 10. 23. 16:40 제출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면 관련 규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안 제2조제6호 신설)
    • 이 O O
    • 2026. 10. 20. 17:34 제출
    이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면 관련 규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추가로 인해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