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안 제2조제6호 신설)
- 전 O O
- 2026. 10. 23. 16:4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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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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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면 관련 규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추가로 인해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