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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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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전역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등에 사용되는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의 유의사항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5. 15:34 제출
    개정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병적증명서 발급 대리 범위 확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진 규격 통일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전역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등에 사용되는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의 유의사항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16:36 제출
    대리 발급 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 규격 통일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정비된 유의사항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