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전역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등에 사용되는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의 유의사항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5. 15:3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