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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10. 25. 15:34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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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해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전자화,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명확화, 확인신체검사를 위한 자료 요청 범위 및 병역처분 취소 절차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정비가 행정기관의 관리·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과 통제 장치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첫째, 확인신체검사를 위한 의료·건강정보 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77조의2는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약제·투약 관련 기록, 요양 관련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 건강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수집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병역판정 대상 질환뿐 아니라 개인의 장기간 건강 상태와 과거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 관련 정보 및 학창 시절의 건강정보까지 폭넓게 수집·검토될 우려가 있습니다. 병역판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건강정보 전반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별 필요성·관련성·대상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판정 대상 질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요구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의 개시 요건과 기존 병역처분을 변경·취소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처분을 받았거나 기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병역처분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에게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의 열람·이용 내역, 접근 권한, 보유 기간 및 목적 달성 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감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확인신체검사를 위한 행정상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 강제수사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를 개정하려면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차이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은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규정의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 기존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개정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규정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문구 정비인지 아니면 기존 행위 유형의 의미를 바꾸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나 판단 기준을 삭제한 채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체한다면, 오히려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복무상 의무 위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 의무와 불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당사자가 어떤 행위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과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 삭제·변경·추가되는 내용, 개정 전후 적용 범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과 객관적인 판단 기준 없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업무 거부와 이의 제기를 보호하는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상 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복무기관이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무조건 정당한 업무로 간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의 성격, 복무 목적과의 관련성,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 당사자의 건강 상태 및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피·혐오업무와 관련한 기존의 보호 규정이나 업무 거부 가능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면, 이번 개정안이 해당 규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임무수행 태만의 범위를 정비하면서 정당한 업무 거부의 기준을 함께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상 의무 위반자로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기피·혐오업무가 당연히 거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복무기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질병·장애 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업무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복무상 의무를 강화하려면 그 의무의 범위뿐 아니라 정당한 거부 사유와 보호 절차도 명확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의 범위만 강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와 보호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 것은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전자적 복무관리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전자화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전자적 기록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의 오류나 누락,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자적 기록만으로 복무상 의무 위반을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적 복무관리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이용 목적, 접근 권한 및 기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기록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하며,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나 건강상 이유에 따른 업무 수행 제한이 복무상 의무 위반 판단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권한 확대와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행정절차와 업무처리 권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만으로 개정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개인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과 명확한 한계가 필요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 및 업무처리 권한 정비, 전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 나머지 개정 사항 역시 단순히 행정절차를 정비한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권한 배분과 업무처리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확인신체검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범위·대상 기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한할 것. 2. 진료기록부, 약제·투약 관련 기록, 요양 관련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 건강자료 등 자료별 필요성과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할 것. 3. 수집한 민감정보의 열람·이용 내역, 접근 권한, 보유 기간 및 목적 달성 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 4. 병역처분 변경·취소 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당사자의 의견 제출 절차를 보장할 것. 5. 현행 제65조의6과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 및 개정 전후 적용 범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 6. 임무수행 태만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통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할 것. 7. 정당한 업무 거부와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를 보호하고,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상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것. 8. 전자적 복무관리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록 정정 및 당사자의 의견 제출 절차를 보장할 것. 9. 개정안 전반에 대해 국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고 행정권한의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 병역행정의 적정성과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 의무 위반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정당한 업무 거부와 이의 제기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의 조사·관리 권한이 구체화될수록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통제 장치와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일수록 그 요건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하며,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자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비용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위임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 변경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위임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 변경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전자적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