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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516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5. 15:42 제출
    이 법안은 지원금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단위의 변경이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원기준 정비(안 제30조제2항)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읍·면·동에서 리 또는 통으로 변경하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지원대상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10메가와트 미만에서 1메가와트 이하로 조정함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협동조합 설립 단위의 변경이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킬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경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 마련(안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그 외의 지역에 배분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별 지원규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협동조합 설립 단위의 변경이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킬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주변지역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 우선 반영(안 제31조제5항 신설)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메가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협동조합 설립 단위의 변경이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킬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이 법안은 지원금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단위의 변경이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