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범위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의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으로 포섭하고자 함.
- 이 O O
- 2026. 10. 25. 15: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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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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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업종이 기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자산업의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