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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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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범위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의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으로 포섭하고자 함.
    • 이 O O
    • 2026. 10. 25. 15:42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산업은행의 운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범위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의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으로 포섭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신설된 업종이 기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자산업의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