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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449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5. 15:40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변경이 민원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이러닝센터 지정 및 변경신청 제출처 확대(안 제8조 제1항, 제9조)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제출처에 시·도지사 추가 2) 신규 지정 및 변경 신청 절차상에 시·도지사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민원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제고
    • 전 O O
    • 2026. 10. 23. 16:41 제출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주체 확대(안 제8조 제2항) 1) 이러닝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신청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검토 신속성을 제고
    • 전 O O
    • 2026. 10. 23. 16:41 제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변경(안 별지)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서식 내 수신처, 처리절차, 직인 등에 시·도지사, 시·도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 2) 지정권자 확대사항을 서식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작성편의를 도모하고 서식의 명확성을 제고
    • 전 O O
    • 2026. 10. 23. 16:41 제출
    서식 변경이 민원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41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변경이 민원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