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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285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5. 15:46 제출
    이 법안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 계정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실행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보증 방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시행 기관에 지원할 경우 별도 계정 설정은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완화(제7조의2 개정)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별도 계정 설정의 필요성을 완화하는 것은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법에서 위임한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사유, 경영상 어려움의 사유 등을 구체화(안 제8조의3 신설)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구체화된 사유가 너무 제한적일 경우, 중소기업자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나. 항목을 반영한 가지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조문 이동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해석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이 법안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 계정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실행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