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증사업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근거 신설(안 제69조제1항제8호)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O O
- 2026. 10. 25. 15:3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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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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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