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9조 신설)
- 이 O O
- 2026. 10. 25. 15:3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734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신설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