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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10. 25. 15:4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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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확대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역량에 따라 이러닝센터 운영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 주체 확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담기관 확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닝센터의 지정 및 지원 주체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