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474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5. 15:41 제출
    이 법안은 이러닝센터의 지정 및 지원 주체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이러닝센터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 확대(안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 제출처,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신청기관의 행정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밀착 점검을 통해 자격미달 센터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지정권자 확대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역량에 따라 이러닝센터 운영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이러닝센터 지원 및 관리주체 확대(안 제16조 제6항, 제7항) 1) 이러닝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주체 및 사업추진 실적·예산집행 실적·사업계획 제출처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 및 사업계획 관리 권한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기반 이러닝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지원 주체 확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확대(안 제13조) 1)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추가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및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명시 2) 산업정책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이러닝 진흥사업의 기획·수행 역량을 강화 3) 시·도지사가 이러닝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산업 지원역량과 산업연구원의 지역산업 분석역량을 결합하여 지역특화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전담기관 확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45 제출
    이 법안은 이러닝센터의 지정 및 지원 주체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