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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10. 25. 15: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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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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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안전요원이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록·보관 방법이 복잡하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식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요원 자격 기준의 변경과 같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