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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291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5. 15:47 제출
    이 법안은 안전요원 자격 기준의 변경과 같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안전요원 자격 기준 타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16조의2제2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안전요원이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물놀이형 놀이시설 내 안전표지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 관리주체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용 시 주의사항 표지의 종류와 형태, 설치 및 부착 장소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 규정(안 제17조) -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안전성평가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기록·보관 방법이 복잡하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9호의2 및 제20호)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서식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이 법안은 안전요원 자격 기준의 변경과 같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