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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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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련 신청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주소 변경 신청 없이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심판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5. 15:45 제출
    개정안이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송달장소 기재 방식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련 신청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주소 변경 신청 없이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심판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생년월일 기재가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한지 우려가 있습니다.
    
    송달장소 기재 방식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