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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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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 제6호의2, 제8호 서식) ㅇ 동의서 제출 시 의제사항 및 동의의 철회 방법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 서식에 추가
    • 이 O O
    • 2026. 10. 25. 15:45 제출
    법안의 동의 철회 절차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 제6호의2, 제8호 서식) ㅇ 동의서 제출 시 의제사항 및 동의의 철회 방법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 서식에 추가
    • 전 O O
    • 2026. 10. 23. 16:46 제출
    동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의 의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