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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411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5. 15:47 제출
    이 법안은 안전성 평가의 주기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확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추가(안 제11조의3제7호) -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 또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16:47 제출
    행위제한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 마련(안 제11조의4) - 관리주체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평가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외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16:47 제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중대한 사고 보고 기한 마련(안 제14조제2항) -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16:47 제출
    보고 기한이 짧아 실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라.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16:47 제출
    적용 장소 확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47 제출
    이 법안은 안전성 평가의 주기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확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