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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10. 25. 15: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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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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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보고 기한이 짧아 실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적용 장소 확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안전성 평가의 주기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확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