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군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안 제15조)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해 휴학한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확대함.
- 이 O O
- 2026. 10. 29. 22:5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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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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