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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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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조직 개편사항 및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13개 총리령ㆍ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고
    • 이 O O
    • 2026. 10. 29. 22:38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