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조직 개편사항 및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13개 총리령ㆍ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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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10. 29. 22:3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