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사항 및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고
- 이 O O
- 2026. 10. 29. 22:3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