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92

  • 의견구분
  • 정부조직 개편사항 및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고
    • 이 O O
    • 2026. 10. 29. 22:39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변경이 공무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