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항공분야 조직개편에 맞추어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및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규제ㆍ감독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1. 4. 13:5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