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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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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항공분야 조직개편에 맞추어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및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규제ㆍ감독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1. 4. 13:50 제출
    업무의 집중화가 과중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기량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된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 수립될 경우, 효과가 미비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비된 체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항공분야 조직개편에 맞추어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및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규제ㆍ감독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1. 4. 00:55 제출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의 집중화가 과중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기량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된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 수립될 경우, 효과가 미비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비된 체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항공분야 조직개편에 맞추어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및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규제ㆍ감독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3. 17:42 제출
    행정 혼선 및 대응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업무 이관에 따른 일시적 실무 혼선과 중앙 집중화로 인한 지역별 현장 대응력 약화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항공분야 조직개편에 맞추어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및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규제ㆍ감독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30. 21:01 제출
    업무의 집중화가 과중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기량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된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 수립될 경우, 효과가 미비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비된 체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항공분야 조직개편에 맞추어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및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규제ㆍ감독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9. 22:37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 관련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교통본부로의 업무 집중화가 과중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