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를 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의 “건강진단 판정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는 작성방법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임
- 이 O O
- 2026. 10. 29. 22:5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