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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845

  • 의견구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받은 건강진단 인정 범위를 「의료법」,「수의사법」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이 O O
    • 2026. 10. 29. 22:56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설된 규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