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수금액, 제재부가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사유,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 이 O O
- 2026. 10. 25. 15: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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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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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등 행정적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