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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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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환수금액, 제재부가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사유,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 이 O O
    • 2026. 10. 25. 15:33 제출
    이 법안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등 행정적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환수금액, 제재부가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사유,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 이 O O
    • 2026. 10. 25. 15:32 제출
    이 법안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등 행정적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환수금액, 제재부가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사유,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 전 O O
    • 2026. 10. 23. 16:35 제출
    분할납부 신청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