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61

  • 의견구분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 항공업무 제공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권한의 위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1. 4. 13:49 제출
    지방항공청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항공교통본부장의 권한 삭제로 인해 관리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검사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삭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 항공업무 제공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권한의 위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1. 4. 00:55 제출
    권한 삭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항공청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항공교통본부장의 권한 삭제로 인해 관리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검사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 항공업무 제공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권한의 위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1. 3. 17:44 제출
    행정 절차 이관에 따른 초기 혼선이 예상됩니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변경 허가나 지위승계 등의 신청서 제출처가 항공교통본부에서 지방항공청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나 현장 실무자들이 단기적인 행정 혼선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관 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해집니다. 권한이 명확히 쪼개진 만큼, 현장에서 긴급 상황이나 시설 보수가 필요할 때 두 기관(지방항공청-항공교통본부) 간의 서류 오고 가기와 조율 과정이 기존보다 다소 복잡해지거나 신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 항공업무 제공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권한의 위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30. 20:58 제출
    지방항공청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항공교통본부장의 권한 삭제로 인해 관리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검사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삭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 항공업무 제공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권한의 위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9. 22:37 제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 이관으로 인해 지방항공청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권한의 위임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항공교통본부장의 권한 삭제로 인해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