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 항공업무 제공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권한의 위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1. 4. 13:4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