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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10. 29. 22: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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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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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최상위법은 고등교육법으로 동법 제11조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격을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심의기구의 의결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동규칙동조의 제7항에서는 의결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기구의 운영규칙에 의결요건을 규정할 수는 있으나 의결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예가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구로서 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기속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8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⑧ 학교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의결 결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개정령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학교의 장이 그에 따라 시행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법적 기속력이 있는 의결기구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라는 법적 지위를 오해한 것으로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령 조문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하거나 적어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⑧ 학교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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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에서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의결결과가 기속력이 있다는 전제로 기술한 개정령 제 2조 제7항 단서는 동 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간주하는 법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