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66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9. 22:47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 해촉 사유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해양재난구조대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