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363

  • 의견구분
  • 가. 자동차 검사소 및 검사원의 부정·부실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 강화(별표4) ㅇ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기록 시 1차 위반 20일, 2차 위반 40일 업무정지로 강화 ㅇ 검사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 30일, 2차 위반 60일 업무정지로 강화
    • 이 O O
    • 2026. 10. 29. 22:47 제출
    처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