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 검사소 및 검사원의 부정·부실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 강화(별표4)
ㅇ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기록 시 1차 위반 20일, 2차 위반 40일 업무정지로 강화
ㅇ 검사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 30일, 2차 위반 60일 업무정지로 강화
- 이 O O
- 2026. 10. 29. 22:5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