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807

  • 의견구분
  •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완성검사, 변경허가, 사용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 승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 신청서ㆍ신고서의 제출기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9. 22:38 제출
    권한 이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지방항공청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식이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