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낚시 등 금지구역 및 낚시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해제 및 5년마다 재검토(현행 제51조 개정)
- 법률 위임에 따라 야영, 취사, 낚시 행위를 금지하거나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