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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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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기간 신설(안 제13조제6항)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지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박 O O
    • 2026. 11. 4. 14:43 제출
    1. 다년도 중장기 사업의 연속성 및 대외 신뢰도 저해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한 단발성 용역이 아닌 전자조달 세부시스템 운영, 개도국 공공조달 역량강화 등 다년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중장기 사업을 포함함. 이러한 사업은 축적된 경험과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재지정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 특히 지정기관 변경 시 기존 사업의 인수인계, 전담인력 교체 및 업무 연속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정책적·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장기 운영을 통한 전문성 축적 및 업무 시너지 확보 필요
    전자조달시스템 및 해외 조달 공무원 초청 연수 등 현재 전자조달지원센터에서 수행 중인 업무는 조달 관련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시스템 구조, 기술적 특성 및 운영 경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동일 기관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과 업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반면, 3년 단위의 지정기간 제한은 재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핵심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자조달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 지원 역량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3. 타 부처 유사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체계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타 부처의 유사한 정책 지원기관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법률에는 별도의 지정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의2에서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와 함께 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경고 및 지원금 감액, 지정취소 등의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해당 법률에서는 별도의 지정 유효기간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서 지정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성과관리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전문성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는 기관의 경우 일률적인 단기 지정기간 제한보다는 기관의 특성과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 및 지정취소 등의 관리수단을 통해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줌.
    
    전자조달지원센터 역시 국가 전자조달 정책의 전문적인 지원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타 부처 유사 기관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3년 이내의 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와의 실효성 검토 필요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할 경우 정기적인 재지정 절차에 따른 신청·심사·평가 및 행정업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지정기관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와 기존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음. 이는 오히려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기존 지정취소 요건의 엄정한 적용과 정기적인 운영성과 평가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가.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사실의 고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
    • 김 O O
    • 2026. 11. 4. 10:19 제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사실을 고시하는 것은 지정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 이후 그 사실을 고시하는 것만으로는 지정 과정의 공정성이나 선정 절차의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지정 기준, 심사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정 통보 등 행정절차와 별도로 고시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시의 필요성과 실효성, 기존 행정절차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신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기간 신설(안 제13조제6항)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지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김 O O
    • 2026. 11. 4. 10:19 제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와 달리,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조달지원센터는 전자조달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적 이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경험,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장기간 축적해야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동일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다년도에 걸친 정책적·기술적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므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경우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기관 변경 시 기존 사업의 인수인계, 업무 공백,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의 손실 등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을 제한하기보다는, 정기적인 운영성과 평가와 관리체계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나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1. 4. 10:19 제출
    전자조달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업무 수행기관이 아니라 전자조달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지정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절차의 추가만으로 확보하기보다는, 전문성의 지속적인 축적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기반으로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지정 사실 고시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행정적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거나 재검토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전문성,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사실의 고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
    • 김 O O
    • 2026. 11. 2. 16:52 제출
    행정 부담의 소폭 증가합니다. 지정할 때마다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달청의 실무적인 행정 처리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사후적 공개의 한계가 예상됩니다. 본 조항은 '지정한 사실'을 사후에 알리는 고시 근거이므로, 지정하기 전 단계(공모, 심사 등)의 투명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전(심사 단계)의 투명성까지는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기간 신설(안 제13조제6항)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지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김 O O
    • 2026. 11. 2. 16:52 제출
    - 업무의 연속성 저해 우려: 3년마다 운영 기관이 바뀔 가능성이 생기므로, 기존 시스템 관리 노하우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및 행정 비용 증가: 조달청 입장에서는 3년마다 지정·심사·평가 절차를 반복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행정 비용과 인력 소모가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 기관의 단기 성과주의 초래: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만 치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1. 2. 16:52 제출
    고시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지정 전(심사 단계)의 투명성까지는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잦은 교체 시 업무 연속성 저해가 우려됩니다.
     3년 주기 심사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재지정을 위한 단기 성과주의로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3년마다 기관이 바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전문성 단절'을 방지하는 보완책(예: 성과 우수 기관의 재지정 가이드라인 등)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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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30. 23:46 제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원센터의 장기적인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절차가 명확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행정적 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